[매일일보] 현대증권(대표이사 최경수)은 2009년 12월에 개시한 대차거래서비스 'Stock+ 렌탈 서비스'의 특허등록을 지난달 말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증권은 업계 최초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 이번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현대증권은 향후 20년 동안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특허를 기반으로 개인투자자들은 대차거래약정만 맺으면, 주식매매시 어떠한 제한도 없이 단지 주식 보유만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최인섭 법인영업본부장은 “'Stock+ 렌탈 서비스'의 특허취득으로 개인투자자의 대차거래시장에서 업계 선도적 위치를 점했을 뿐 아니라 현대증권의 IT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를 통해 향후 헤지펀드 및 Prime Brokerage서비스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차약정을 맺을 수 있는 종목은 코스피·코스닥 전종목이며, 서비스 개시 1년여 만에 3000억원의 잔고를 기록하고 있다.
'Stock+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대증권 위탁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고객이 전국 영업점이나 홈페이지(www.youfirst.co.kr), HTS, ARS(1588-6611)를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되고, 고객의 주식이 대여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대여수수료(최고 연 5%)가 매달 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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