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현대차 하청노동자, 도급 아닌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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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현대차 하청노동자, 도급 아닌 파견근로자”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02.1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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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파기환송심서 승소 판결 확정
[매일일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10일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근무지시 여부, 대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할 때 A씨는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로 봐야하므로 A씨를 도급근로자로 판단한 중노위의 구제심판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근무하던 현대차 울산공장의 의장부문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현대차의 근무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장 작업에는 A씨가 속한 사내하청업체의 기술이 사용되지 않아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 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그 자리를 메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2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A씨는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불법파견이라도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같은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황병하)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전 직원 김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현대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 명령 등 노무관리를 한 것으로 보여 불법파견 2년이 지난 원고들만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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