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보도자료] 인터넷언론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여론의 다양성과 사회 공익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인터넷언론은 최근 법사위가 올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언론을 이용하는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게 되고, 네티즌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제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통신비밀의 자유와 정보인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일반 국민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통신 일시와 장소, 대화자 등 통신 관련 정보를 누군가가 관리하고 볼 수 있다는 걸 의식하게 되고, 네티즌도 인터넷 사용 로그 기록이 남는다는 걸 사전 인지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을 위한 인터넷언론의 컨텐츠 생산에 참여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사적 정보와 통신자료가 노출될 조건을 예방하고 그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이미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국가와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네티즌의 정보 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인터넷언론은 컨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네티즌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여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네티즌은 자유롭게 인터넷뉴스 생산에 참여하고 또 생산된 뉴스를 소비함으로써 인터넷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기능을 담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이 적용돼 전기통신사업자가 네티즌의 인터넷 이용 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행정부처가 게시물의 삭제 등의 명령을 할 경우 인터넷언론과 네티즌은 사실상 국가와 사업자로부터 상시적인 감시체제 안에 편입될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선거시기실명제(공직선거법)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이 결합된다면, 인터넷에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사실상 실종될 것이다. 우리 인터넷언론은 지난 지자체 선거 당시에도 선거시기 실명제 적용이 네티즌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데 공분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뉴스 생산에 참여하고, 생산된 뉴스를 소비하는 네티즌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인터넷언론은 선거시기 실명제 문제와 함께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네티즌의 참여를 통한 인터넷언론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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