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8일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 가모씨 등 2800여명이 "미지급한 배당금과 내부유보액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10조원대의 배당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가씨 등은 상장을 추진하던 삼성생명이 당초 약속과 달리 유배당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배당 상품판매로 수십조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나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평가이익 등에 대한 배당은 미뤄왔다"며 "상장 전 자산의 가치를 따져 주주몫과 계약자 몫을 나눈 뒤 계약자 몫은 계약자에게 합당하게 배당하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황윤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인기기사 [기획]트럼프 귀환에 K-원전 제2르네상스 맞나 [기획]트럼프 귀환에 K-원전 제2르네상스 맞나 30년 넘은 아파트, 오는 2025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김승현 기자 이재명, 불붙은 '사법 리스크'에도 개미투자자 겨냥 구애 이상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지 김승현 기자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시청량 783% 상승 …감사 인사·비하인드 스틸 강연우 기자 [기획] 매년 반복되는 철도파업… 인력부족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