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오피스텔 전용출입구·안목치수 규제 면제
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국토부는 1인가구·재택근무 증가 및 인공지능 기술발전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하는 내용도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담겼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