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의약분업 예외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 확대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가평군의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은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23일부터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가평군은 지난해 기준, 보건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65세 이상 주민이 약 7,000명에 달했다.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제공될 전망이다. 25일 가평군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달 23일부터 모든 보건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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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늘 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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