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의사협회는 "저주파, 고주파치료기 등을 미용기기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간과한 탁상행정"이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지난 1월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는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해 미용업소 설치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앞장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이비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만연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정당화해 국민생명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는 질병치료, 진단, 검사, 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처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 입장이다.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저주파, 고주파기기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혈압계, 전자체온계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작용 발생, 사이비 진료 만연 등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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