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기, 임명장 거부 초유의 사태 파장…연수원, 징계여부 검토중
[매일일보] 예비법조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임용제에 반발해 임명장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42기들의 유례없는 집단반발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징계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연수원 측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여부와 규모, 수위 등의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대책 마련에 앞서 지도교수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참석 거부의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운영규칙 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수원 운영규칙은 연수생의 '입소식 선서'를 명시(제32조)하고 있다. 또 '법령 및 규칙에 의한 연수원 규정에 위반했을 때'나 '수습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습을 게을리 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제47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제48조)돼 있다.
파장이 번지면서 연수생들의 '단체 보이콧'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연수생들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했다"며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판사도 "반대 입장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했던 예상외의 강경책에 다들 놀라는 분위기"라며 "법조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입소식에 무단으로 불참한 것은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논란은 하나의 제도에 대한 반발을 넘어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의 생존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법률시장에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과 로스쿨 졸업생 1500명이 더한 2500명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다, 향후 법률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계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날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는 42기 연수생들을 위한 입소식이 열렸지만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임용제에 반발, 신규임명자 974명 중 절반 이상이 불참하면서 행사는 파행을 겪었다. 42기는 이밖에 성명서 발표나 기자회견 등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외에 로스쿨원장 추천을 받은 3학년 1학기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시험없이 일정기간 실무 연수 후 검사로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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