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방안] ‘개방성·다양성·자율성’ 3대 원칙하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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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방안] ‘개방성·다양성·자율성’ 3대 원칙하에 운영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2.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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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 발표
일률적 운영방식 탈피, ‘혁신 문화 허브’ 조성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는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방성·다양성·자율성’의 3대 원칙하에 운영해, 전국 19개의 혁신센터가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한다.정부는 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개편하는 방향을 설정한 이후, 지자체·대기업·센터장 등 간담회, 민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이번 세부 운영방안에서는 장점은 계승하되,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 일률적인 운영방식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주요 개편내용으로는, 먼저 혁신 문화의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혁신창업 포럼·강연 등 ‘한국형 TED(비영리 기술·오락·디자인 강연회)’를 운영하고, 선배 기업인·혁신가·연구자·학생들이 모이는 다양한 혁신활동을 활성화한다. 또 지역사회 혁신에 관심 있는 소셜벤처를 발굴·육성하고, 제조창업 분야 등을 지원하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메이커스페이스도 확충한다.지원체계도 달라진다. 센터가 발굴한 유망 스타트업은 창업자금·연구개발(R&D)·모태펀드를 활용한 정부 지원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 혁신센터 보육기업을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하면 R&D 자금을 지원하는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혁신적인 창업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또 단계적으로 투자기능을 확충해 액셀러레이터 등록, 모태펀드를 활용한 개인투자조합 결성·지역펀드 조성도 지원한다.한편 혁신센터는 지역 스타트업 후원자로서의 기능에 집중하고, 테크노파크는 성장단계 중소기업 지원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새로운 시도를 통한 지역 오픈이노베이션 거점도 확충된다. 정부는 대기업과 혁신센터 간 1대1 매칭의 전담구조를 보완해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등으로 협력 파트너를 확대한다.지역 여건, 참여기업 수요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특화분야를 조정하고 글로벌(경기), 유통(부산) 등 기존 거점기능 외에도 혁신센터별 강점에 따른 자율적인 특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는다.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방침도 개선된다. 정부가 주도해 온 의사결정기구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폐지하고, 혁신센터별 이사회와 지역의 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각 센터는 자율적 프로그램을 기획해 실행하고, 정부는 도전을 장려하고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변화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참여추체·협업기관·센터간 협력 촉진 등 새로운 성과평가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센터장 공모절차를 개선해 우수한 전문인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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