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기아차 에어백 허위광고' 공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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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기아차 에어백 허위광고' 공익소송 제기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3.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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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첫번째 공익소송으로 기아자동차 모델 '카니발'의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을 제기키로 했다.

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변호사)는 "카니발 차량의 3열 좌석 측면에 커튼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기아차 광고는 허위"라며 "부당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소송특위는 "기아차가 2년 넘게 허위 광고를 계속해 소비자를 기망했다"며 "특히 수출용 차에는 3열 에어백을 장착한 것과 달리 내수용 차는 차별해 국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우선 사건을 수행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나 전화(02-3476-4045)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어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공익소송특위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한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실비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권리구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변협 공익소송특위는 소액이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가운데 변호사 조력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려졌다. 지난해 11월 출범했으며 현재 24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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