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일 ‘MB’ 친형 이상득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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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일 ‘MB’ 친형 이상득 소환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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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불법자금 의혹 수사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83)전 의원을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보강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을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뇌물 및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을 비롯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정치인 또는 기업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지난 2007년 10월 이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8억원 포함해 2011년까지 22억5000만원이 불법적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은 불법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 전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은 이 전 의원의 조사를 마친 뒤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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