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률 자문료 기업체 10곳에서 7억원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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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률 자문료 기업체 10곳에서 7억원대' 파악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3.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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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퇴임 후 기업들로부터 받은 자문료가, 검찰이 파악한 금액만 7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퇴임 후 올해 초까지 미국에서 체류해 온 한 전 청장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기업이 대기업 3곳과 주정업체 5곳 등 10여곳, 금액만 7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급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한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네면서 직접 전달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금액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검찰은 일단 이들 기업이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 자문료 지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풀 열쇠로 한 전 청장의 최측근 장모씨를 지목하고, 그를 수차례 불러 자문료 모금·전달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청장 재임 당시 수행비서였던 장씨는 현재 지방세무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미갤러리에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청장이 시켜서 기업으로부터 한 전 청장이 시켜서 기업들에 돈 지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가성이 확인되면 한 전 청장은 물론, 장씨 등 국세청 직원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 전 청장이 "30∼40장에 달하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3∼4편씩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자문료"라고 맞서고 있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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