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이수영 OCI 회장 장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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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이수영 OCI 회장 장남 징역형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4.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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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수영 회장의 장남 이우현 OCI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차남 이우정 넥소론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래규모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규모가 크고,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부사장은 2007년 10월 OCI가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을 위해 1600억원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회사 주식 8000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뒤 되파는 등 부당 주식 거래로 모두 10억여원의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이 대표는 2007년 11월 OCI가 폴리실리콘 시제품이 생산됐다는 내부정보를 알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1억47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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