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과 국회에 따르면 사개특위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검찰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 조정방안은 ▲경찰에 수사 개시권 부여 ▲복종의무 삭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소위의 의견이 굳어지면 사개특위 전체 의견이 될 공산이 크다. 이로 인해 '중수부 폐지 결사 반대'라는 대외적인 입장과는 달리, 검찰 내에서는 '살(중수부)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만은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담당할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는 방안, 현 예비군 체제의 중수부를 유지하면서 지방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만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검찰이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데 있다. 2005년 수사권 조정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경찰과 '감정싸움'만 벌이다 일부를 수용하는 선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 냈다.
이번에도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여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보호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외에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지난 1일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찰 수사 개시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혼란 ▲복종의무 삭제로 인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 거부 등의 문제만 제기했다. 구체적인 반대 논리는 없는 셈이다.
이에 검찰은 '중수부 폐지안 철회'에 집중해 왔던 역량을, '경찰 수사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 중수부 폐지 방안을 철회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며 "수사권 조정 방안이 확정될까 더 걱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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