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상태바
부산변호사회,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4.12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부산변호사회는 12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고리원전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환경특위 소속 변호사 23명으로 구성된 소송 대리인단이 맡고, 이 중 환경특위 강동규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이 소송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장운행 중인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에 대한 시민차원의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결과와 사고 일지, 기기 교체 일지 등의 내부문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변호사회측은 고리원전에 대한 현장 검증도 요구할 방침이다.

부산변호사회는 지난달 28일 환경특별위원회를 열어 수명 연장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가처분 신청서를 내기로 결정했고. 지난 8일까지 변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원고인단을 모집, 97명의 시민이 원고인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변호사회 강동규 환경특위 위원장은 "일본 원전 사태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이 연장된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소송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