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농협 금융 전산망서비스 완전 복구가 지연 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 금융거래 피해에 따른 보상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농협은 금융기획부내에 민원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고객의 피해가 접수되면 심사 후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객이 전상장애로 인해 대출금을 연기했다면 관련 이자를 농협에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관련 보상은 개별적으로 이뤄지며 집단소송 대상은 아니라는 게 농협측 입장이다.
하지만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사실을 고객들이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보상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협은 IT본부 분사 협력업체 직원이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과정에서 노트북을 통해 장애유발 명령이 실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협력사의 실수로 밝혀질 경우 고객 피해보상에 대한 구상권을 협력업체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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