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C방 전면 금연 추진'…업주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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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C방 전면 금연 추진'…업주들 강력 반발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4.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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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보건복지부의 'PC방 전면 금연' 추진에 PC방 업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오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PC방을 비롯해 다양한 장소를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의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PC방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해 운영하고, 차단막 및 에어커텐을 설치하는 등 다른 업종보다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8년 PC방 등록제 실시에 따라 막대한 비용 감수하고 시설를 개보수 하는 등 정부의 각종 금연정책에 순응해 왔다는 것.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에 투자한 금연관련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또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의 생존권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미쳐 대량 폐업 사태를 유발할 가능성까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PC방조합 이사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히 금연을 무조건 반대하는 업종 이기주의가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영세한 소상공인을 다 죽이는 무리한 밀어붙이기식의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마련을 위한 유예기간의 확대와 다른 업종과 유사한 법적용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당구장의 경우, 전면금연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면적이 150㎡ 이하인 일반음식점 역시 금연구역 적용이 제외돼 업종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에는 금연차단막 등 금연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것도 차별정책이라는게 PC방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PC방조합은 향후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반대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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