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액제 무단가입' KT에 104억 과징금 및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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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액제 무단가입' KT에 104억 과징금 및 시정명령
  • 김석 기자
  • 승인 2011.04.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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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가입자 동의 없이 유선전화 고객들을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킨 K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5일 '제25차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10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회공헌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 결과 KT가 지난 2002~2009년 맞춤형 정액제 및 더블프리 등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금제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275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유선전화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된 정액요금제에 따른 요금을 부당하게 부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전산자료가 파기된 사용자는 피해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용자 피해에 상응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이행토록 KT에 지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전산자료 파기로 인한 개인 사용자들의 피해액은 3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현재까지 방통위가 위반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정액요금제 가입 당시 가입자 본인 의사와 달리 가입됐다고 추후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환불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KT는 요금제 변경이나 부가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본인의사 확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정액요금제 가입 당시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안내 등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또 가입자의 의사와 달리 가입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납부한 요금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편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도 정액요금제 이용자 전원에게 우편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지난 2002년 맞춤형 정액제 출시이래 계속 제기됐던 이용자 피해 이슈가 해소될 것"이라며 "이용자 피해구제가 완전하게 이뤄질 때까지 KT에 대해 사후 감독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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