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해외자원개발 코스닥업체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와 짜고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이 제기된 국제금융 브로커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통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영국에 거주하며 별도의 투자회사를 운영해 온 이씨는 2009년 10월 박 대표로부터 원금 보장을 확약받고 유대계 펀드를 통해 모 코스닥 업체의 주식 77억여원을 장내매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 1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정철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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