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기사 여론조작' 혐의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검찰이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8)씨 등을 이르면 17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인터넷에서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해온 인터넷 논객 김모씨 등 3명을 이르면 17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민주당원으로 파악된 이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의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 댓글에 614개 아이디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1월 17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감지수를 조작한 것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는 프로그램이다.댓글로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 2개의 내용에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김씨 등을 기소하면서 경찰이 송치한 대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2개의 추천 조작을 한 혐의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경찰은 김씨 등이 다른 인터넷 포털에도 유사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 인터넷 여론조작 과정에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개입됐는지 등에 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한편, 민주당은 김모씨 등 당적을 가진 2명을 제명하고 자체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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