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銀 퇴직직원 4명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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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저축銀 퇴직직원 4명 영장청구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5.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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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5일 이 은행 퇴직 직원 최모씨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등은 전날 새벽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퇴직 후 대주주 등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앞서 검찰은 친인척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120개에 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뒤 직접 경영하며 4조5942억원을 불법 대출해주는 등 7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 은행 대주주 박연호(61) 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전반을 수사 중인 중앙수사부 중앙수사2과(과장 윤석열)에 6일자로 부산지검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을 투입, 수사팀을 보강한다. 특혜인출 사건은 첨단범죄수사과(과장 심재돈)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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