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사고차량을 갖다주고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운수사업법위반)로 안산, 시흥일대 자동차정비업자와 견인업자, 견인차량 운전기사 등 모두 1325명을 적발, 이중 견인업자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2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있는 안산, 시흥 지역에서 영업하는 견인차량 운영자와 운전기사들은 자동차 정비공장에 사고차량을 갖다주는 대가로 1대당 기본 3만원을 받고 추가로 총 수리비(공임비)의 약 15~30%의 리베이트(일명 통값)를 받아 챙겼다.
견인업체 운영자 A씨(39)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3140차례에 걸쳐 3억758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B씨(49)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견인업체와 견인차량 운전자 등에게 신고비와 리베이트 등 명목으로 모두 1862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속칭 통값(리베이트)을 지불하는 관행으로 인해 정비료가 부풀려지고 재생부품을 정품으로 속여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결국 피해는 자동차 운전자와 보험사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이런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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