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은행 영업1팀 과장으로 근무했던 윤씨는 2005년 2월 대주주 겸 감사인 강모(53)씨를 협박,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윤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김모씨 등 명의의 대출금 7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돼 은행을 그만둔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함께 기소된 김모(42)씨는 2004년 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영업2팀 과장으로 근무했으나 대주주 등의 비리를 알게 된 뒤 이들과 마찰을 빚다 은행을 그만뒀다. 하지만 윤씨가 강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되자 자신도 강씨를 협박해 2005년 10월 5억원을 받아 챙겼다.
영업1팀 주임으로 근무했던 김모(27·여)는 2009년 3월 강씨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6억원을 받아 챙겼고, 부산저축은행에 입사해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근무하다 인사 불만으로 퇴직한 최모(27·여)씨도 지난해 7월 강씨를 협박해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씨와 두 김씨가 일했던 부산저축은행 영업팀은, 이 은행 대주주 등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120곳을 관리하던 부서다. 영업1∼4팀 직원들은 '바지사장' 등 SPC 임직원을 추천하는 역할은 물론, SPC의 법인 인감과 통장 등을 관리했다.(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