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금융비용 부담 완화… 최고 1.24%p 인하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1일부터 부금초과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 최고 1.24%포인트에서 최저 0.0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먼저, △어음수표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신용등급별 0.02%포인트~1.24%포인트, 평균 0.74%포인트 인하 △단기운영자금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신용등급별 0.07%포인트~0.93%포인트, 평균 0.47%포인트 인하된다.또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도 현행대비 0.3%포인트 인하되며, 연체이자는 현행대비 3.0%포인트 인하된다.신규대출 뿐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도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진형 공제사업본부장은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시중 대출금리는 상승추세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코자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부터 도입돼 모든 중소기업(일부업종제외)이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거래처의 폐업·파산·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에 납부부금의 최대 7배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제도다. 중소기업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 총 9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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