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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폴리뉴스] 2004년 당시 민주당 대표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단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자고 해서 무리하게라도 헌법소원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 전망대>에 출연, “중앙선관위가 두 번씩이나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 내리고 정치적 발언을 삼가라고 하니 사실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있다. 더 이상 정치적 발언을 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적 발언과 선거 개입을 위한 시간끌기용’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궁지에 몰렸다’는 표현은 “중앙선관위가 2004년도에 이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고 앞으로 그런 발언을, 처음엔 자제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촉구하고, 다음 단계는 고발 단계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더라도 상황이 어렵게 돼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다”는 의미라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번 사건은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국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자신뿐 아니라 많은 헌법 학자와 전직 헌법 재판관들이 다 그런 견해”라고 강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으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을 말한다. 결국 조의원은 헌재가 노 대통령을 ‘문전박대’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조 의원의 주장인즉 대통령은 국가 기관이기에 청구인 적격이 없고 선관위 조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에 대상적격이 없어 결국 각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에 관한 범위를 규율하는 국가공무원법 3조 3항과 공선법 9조가 모순되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일반법이고, 공선법은 정치활동은 가능하나 선거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특별법이기에 모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공선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또한 ‘통합신당과 민주당의 통합 연기’에 대해 “지분에 대한 협상도 물론 있겠지만 크게 봐선 열린당 탈당 의원들에게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어 동참할 협의를 하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나 통합신당이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논의해 본 적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본다”면서 “어제까지 한나라당에서 경선경쟁을 하다가 갑자기 탈당한 분이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태우 기자 (폴리뉴스/(구)e윈컴정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