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소비자 피해사례 95.2% 급등…가입은 초고속 해지는 초저속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은 경품 등을 제공한다며 가입을 유도했던 처음의 친절한(?) 태도와 달리 계약 해지 시에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태도로 돌변해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 서면 교부와 가입자 본인 확인 의무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범위 확대 등 사업자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상담 다발품목 1위
지난 15일 소보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1만8,651건으로 전년대비 82.5% 증가세를 기록하며 소보원의 '상담 다발품목' 1위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또한 1,550건으로 2005년(794건)에 비해 95.2% 급증했다.피해구제 신청 중 서비스 종료단계에서 발생한 분쟁이 전체의 66.9%(1,037건)로 가장 많았고 가입단계 20.5%(317건), 이용단계 11.7%(182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서비스 종료단계에서 발생한 분쟁 중에서는 부당·과다한 위약금 및 이용요금 청구가 37.9%(393건)를 나타냈다.지난해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사업자별로 보면 하나로텔레콤이 615건으로 양적으로는 가장 많았지만, 가입자 10만 명 당 접수건은 LG파워콤이 30.6건(총 369건), 하나로텔레콤 17.0건(총 615건), 지역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 11.6건(총 262건), KT 1.5건(총 95건)의 순이었다.이에 대해 소보원 측은 2005년을 기점으로 신규 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시장에 뛰어들고 인수합병 등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했다며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및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한 자율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소보원, “사업자 자율개선 필요해”
소보원은 “1999년에서 2006년까지 6회에 걸친 소비자 피해실태조사와 정부의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 자율개선 유도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입신청서 서면 교부 및 가입자 본인 확인 의무화 철저 이행 및 계약관련 분쟁시 사업자 입증책임 부담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범위 확대 ▲계약해지 시 사업자의 단말장비(모뎀 등) 회수 책임성 강화 등 이용자 이익보호를 위한 이용약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 시정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경품 지급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경품고시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