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銀 자금운용 검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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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銀 자금운용 검사감독 강화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05.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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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이 외국은행의 국내 자금운용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수시검사를 활성화 하는 등 외국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작년과 올해 1분기까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검사결과 일부 대형 외국은행 지점이 파생상품거래 관련해 업무 부당위탁 등을 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상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의 제삼자 위탁을 금지하고 있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및 호가제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으나 이들 외국은행들은 서울지점에서 국내금융기관 및 투자자들과 파생상품계약을 맺고 본질적 업무는 홍콩지점에 부당위탁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외국은행들이 파생상품을 서울지점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닌 홍콩 등 타 지점에서 운용하게 될 경우 급격한 외화 자본 유출입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중점 검사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이를 엄중 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강화 취지에 대해 지난 두차례 금융위기의 주요인을 자본유출입 변동성 증가 때문으로 평가하고 이번 검사 강화는 시장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이들 외국은행들이 부당위탁 이외에도 위반한 사항으로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위반, 외국환거래시 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확인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펀드·파생상품 등을 부당취급, 딜링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분 위반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대형 글로벌은행 국내지점의 자금운용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한 은행에 대해서는 즉시 검사에 착수하는 등의 수시검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외국은행 지점의 자금흐름을 활용한 편법·변칙거래 여부 및 선물환포지션 한도 등 자본유출입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시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필요시 내달 2일 종료되는 한국은행과의 외환거래 공동검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5월 조직개편시 외은지점 담당 조직을 별도 부서로 신설하고 인원을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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