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6월 증권시장에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이 대거 풀릴 전망이다.
예탁원 조사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 7개사 1억7700만 주, 코스닥시장 25사 89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금호타이어의 주식의 전체비율 84.44% 8049만주가 내달 14일 의무보호예수가 해제
된다. 다음으로는 대성에너지 최대주주가 지닌 지분 72.73% 2000만주가 6월 24일 보호예수가 풀리게 된다 . 현대HCN 최대주주 지분 52.02%도 6월 23일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전체지분에서 보호예수물량이 해제 되는 비중이 유비벨록스 43.44%, 실리콘웍스 39.60%, 예림당 36.90%, 케이엔디티앤아이 30.38%, 솔라시아 29.96% 순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의무보호예수제도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며, 상장 시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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