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273명 중 찬성 146표, 반대 89표, 기권 2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은 최고의 법해석 및 판단 기관인 대법관은 고도의 청렴성과 높은 의무감을 지녀야 한다는 국민의 높은 여망에 비춰 다소 부족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6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했고, 폭 넓은 사법행정 경험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마련과 신뢰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따라서 일부 부족한 면은 보이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적격으로 판단된다"는 종합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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