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의뢰인이 맡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최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08년 4월 의뢰인 신모씨에게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해 재산 은닉을 부탁받아 보관하던 9억6000만원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정철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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