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민공노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이모(56)씨와 사무처장 이모(42)씨가 각각 여수시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국대회에 참가한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다기보다는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며 "이는 집단적 정치활동인 동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법한 집단행위와 정치활동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감독자의 지시 내지 경고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다"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의 행위는 업무시간 내에 이뤄진 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복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과 이 사무처장은 지난 2009년 6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집회 등에 참여한 이유로 같은 해 12월 감봉 2개월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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