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결과 실생활 성능처럼 과장해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공기청정기 과장광고로 국내 주요 업체들이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021240], 삼성전자[005930], 위닉스[044340],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 중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TV‧신문‧잡지‧카탈로그‧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았다.각 업체는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시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실생활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제거 측정을 위한 공인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각 업체는 실생활에서도 ‘광고 성능과 같거나 유사한 성능이 나온다’고 광고했다.‘99.9%’와 같은 실험 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의미하는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았다. 이는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특히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관행적 제한사항 문구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봤다.공정위는 관련 매출액과 광고 내용, 광고매체의 다양성 등을 토대로 업체별 과징금을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이다.다만, LG전자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했다는 점,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광고표현이 객관적인 실험 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도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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