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자법'위반 전교조소속 교사 인사카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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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자법'위반 전교조소속 교사 인사카드 요청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6.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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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비 등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도내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인사카드 사본을 요청했다.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후속 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검찰 및 전교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충북도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 수십여명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의 인사카드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검찰은 이들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 포함)으로 가입한 뒤 CMS 자동이체를 통해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국 270명의 교사와 공무원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 교사와 공무원 270명에 대해 대부분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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