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1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몰래 빼돌려 투자했다가 탕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로 기소된 한솔제지 전 부사장 정모(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정씨의 행위가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설령 자금운용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영업활동비를 지급받기 위해 각 부서가 제출한 지불증이 남아 있지 않고 회사 대표이사가 비자금 조성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정씨는 회사 전 자금팀장 신모(48)씨와 짜고 2003년 7월 회사자금 약 229억원을 빼돌린 후 무자격 채권중개업자인 전 K증권사 대표 박모(55)씨에게 맡겼다가 선물투자로 6개월 만에 탕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또 2003년부터 약 4년간 회사자금으로 투자해 얻은 수익금 20억원을 회사간부 8~10명과 함께 접대골프 내기비용, 경조사비 등으로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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