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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23일 미지급금을 내놓으라며 원청업체 직원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중소기업 D사 사장 송모(49)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이 중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송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성군 한 준설성토장 진입로 내에서 강모(30)씨 등 현대건설 직원 11명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각자에게 2~3주 치료를 요하는 염좌나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건 당일 송씨는 현대건설의 하청업체인 S토건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장비임대료 3억원을 대신 달라며 현대건설 측에 요구하다가 강씨 등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흥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