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에 책임있다”
(오디오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매일일보TV=영상 강미화PD] 인기가수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의 교통사고에 연루돼 목숨을 잃은 고(故) 현모(30)씨가 대성이 몰던 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발표자로 나선 김치관 영등포서 교통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가로등 지주와 충돌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완전히 죽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현씨가 대성이 몰던 차량에 의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마포구 합정동 모 식당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귀갓길에 올랐다.
오토바이에 올라탄 현씨는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운행하다 오전 1시27분께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 지주 하단 모서리를 안전모 앞부분과 얼굴 좌측면으로 들이받은 뒤 1차로에 쓰러졌다.
약 2분 뒤 1차로로 운행하던 영업용택시 운전자 김모씨는 쓰러져 있는 현씨를 피해 정차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고 뒤따라오던 대성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탓에 현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속 80㎞(제한속도 시속 60㎞)로 달리던 대성은 현씨를 밟고 차량 바닥면에 끼운 채 22.8m를 달렸고, 결국 현씨는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렀다.
경찰은 대성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