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임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채권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익(慈善)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7일 정리회사인 K중공업 법정관리인의 소송수계인 S조선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리회사인 K중공업 대신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생긴 채권은 공익채권"이라며 "회사가 그 이행을 미뤄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공단은 2001년 1월 법원이 K중공업에 대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내리자 근로자 52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채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이후 공단은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인으로부터 2003년 6월부터 2년여간 이 회사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2억5944만원을 추심했는데, 법정관리인은 "더 이상의 추심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채무를 일부 감경해 주면서도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공익채권"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사실상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