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1일 병든 소나 기립불능 소 등을 불법도축하거나 무허가 도축업자에게 중개해준 쥐 중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8)씨와 전모(44)씨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빈 판사를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소고기 유통질서를 해하고 일반국민의 한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또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폐기소를 정상적으로 폐기하는 다수의 한우농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은 2004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빈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은 폐기소를 무상 또는 저가에 매입해 도축업자에게 매도, 소개비 등 이익을 취하며, 도축업자는 저가에 매입한 소를 불법도축 및 가공해 식당 등에 납품해 이익을 취하며, 식당에서는 정상적인 소 가격보다 저가로 소고기를 매입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 결국 불법도축에 관련되는 축주, 중개상, 도축업자, 식당 등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반면 이런 소고기를 먹은 국민들은 반대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8월께 김모씨의 축사에서 병든 소를 둔기로 내리쳐 불법으로 도살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병든 소나 기립불능 소 등을 축주로부터 구입한 뒤 불법도축업자 김모(구속중)씨에게 중개해 주고 1마리당 중개비 명목으로 수십여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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