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영업권 최소 10년간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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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영업권 최소 10년간 보장돼야”
  • 이한재 기자
  • 승인 2018.06.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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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위’ 1차 회의 개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적극적인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지난 21일 연합회는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재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일선 현장 사례 등을 논의하고,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생존을 위해 터전을 일궈온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이 무시되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는 비극을 끝내야 할 때”라며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영업권이 조화를 이루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용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현재 연합회 내에 운영 중인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사례들의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들이 나서 상가임대차 문제의 합리적 해결의 전기를 열어가자”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련해 법조계는 물론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을 폭넓게 참여시키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 사정에 밝은 소상공인들도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위는 법조 단체, 각 지자체 등과 연계를 맺고 조만간 현장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계약갱신권 행사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이근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장에 밝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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