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동반성장 우수기업 적극 홍보해 참여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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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동반성장 우수기업 적극 홍보해 참여 이끌어야”
  • 이한재 기자
  • 승인 2018.06.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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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서 동반성장지수 공표·발표
최우수·우수·양호·보통 4개 등급으로 구분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비난 보다는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들을 칭찬해야 더 많은 참여를 이끌 수 있다.”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작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확정·공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2011년부터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공표대상 181개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최우수’ 28개사·‘우수’ 62개사·‘양호’ 61개사·‘보통’ 15개사·‘미흡’ 15개사로 나타났다.최우수 등급에 포함된 기업은 기아자동차·네이버·대상·두산중공업·만도·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전자·삼성SDS·유한킴벌리·코웨이·포스코·현대다이모스·현대엔지니어링·현대자동차·CJ제일제당·KCC·KT·LG디스플레이·LG생활건강·LG유플러스·LG이노텍·LG화학·LG CNS·SK건설·SK종합화학·SK주식회사·SK텔레콤이다.작년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한 뒤 최우수·우수·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15개사에 대해 미흡 등급을 부여했으며 하도급법 위반 2개사에 대한 등급 강등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했다. 평가대상 기업은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이 크고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확대 선정하고 있다. 동반성장 평가참여 기업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동반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생협력에 노력하는 기업이다.한편, 향후 ‘체감도 조사 설문항목 개편’·‘업종별 특성 반영한 실적평가제 도입’·‘공표방식 개선’·‘동반성장 관련 법규 위반기업에 대한 보다 엄중한 평가’ 등을 통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채규하 공정거래 위원회 사무처장은 “동반성장 우수기업 사례를 매년 소개해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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