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호타이어 포장업무 종사자 직접고용지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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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호타이어 포장업무 종사자 직접고용지시 적법"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7.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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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8일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포장 도급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노동청은 2009년 2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포장업무에 종사해 온 S사 직원 강모(41·여)씨 등 2명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라며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강씨 등이 2년 이상 근무한 점, S사가 무허가업체였던 점 등이 감안됐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S사와는 민법상 도급계약을 맺은 것 뿐이어서, 강씨 등을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봐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S사가 강씨 등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감독해 온 것은 물론, 근태관리도 S사가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근무 형태 등에 비춰 금호타이어가 강씨 등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금호타이어와 S사간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노동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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