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근무 형태 등에 비춰 금호타이어가 강씨 등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금호타이어와 S사간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노동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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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근무 형태 등에 비춰 금호타이어가 강씨 등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금호타이어와 S사간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노동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