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재진압 교육 중 사망 소방관, 공무상재해 非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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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재진압 교육 중 사망 소방관, 공무상재해 非해당"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7.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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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의환)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소방관 A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연금및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 유족급여 대상이 되는 순직공무원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조항 내용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에 사망한 공무원에게는 순직공무원보상법이 적용되는 반면, 시행 이후에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시기를 정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 사건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속초소방서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9년 12월 소방장비조작 및 공기호흡기 사용법 등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5t 소방펌프차량 뒤쪽에서 후진을 유도하다 차에 치여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다음해 5월 A씨의 부인은 강릉보훈지청으로부터 순직공무원의 유족이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7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재심을 열어 순직군경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법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연금을 받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보상금만 받게 된다. 이에 A씨의 부인은 "교육훈련 중 사망한 남편은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순직공무원 여부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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