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해당 대학이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제정한 '특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와 처우를 공무원에 준한다는'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배치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 법인이 소속 학과의 폐과 또는 과원에 따른 교원의 직권면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교원을 계약직 신분으로나마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특임전임교원제도'를 신설한것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윤 판사는 이어 "원고들 역시 특임전임교원이 계약직 신분으로 그 보수 또한 연봉제로 지급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면직처분 대신 특별전임교원의 임용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기를 희망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계약직 신분에 불과한 특임전임교원의 처우를 정하고 있는 '특임전임교원임용규정'이 반드시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볼 근거가 빈약하다"고 덧붙였다.
윤 판사는 특히 "피고 법인이 특임전임교원 특별 채용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마친 이상 이사회 의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또한 원고들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이 규정을 제정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경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교수 등 4명은 자신들이 속한 해당대학에서 학과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신분을 교수에서 특임전임교원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20% 삭감하자 '부당하다'며 이같은 소송을 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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