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최영 前강원랜드 사장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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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최영 前강원랜드 사장 징역5년 구형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7.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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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1일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 징역 5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 대해 "사장 직위를 남용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볼 때 중형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전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2월부터 2008월 7월까지 함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9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최 전 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유씨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고 50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법원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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