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 대해 "사장 직위를 남용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볼 때 중형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전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2월부터 2008월 7월까지 함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9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최 전 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유씨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고 50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법원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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