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종단송유관 오염, 송유관공사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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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종단송유관 오염, 송유관공사 일부 책임"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7.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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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북 포항에서 경기도 의정부저유소까지 연결하는 '한국종단송유관' 주변 오염에 대해 운영을 담당하던 대한송유관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검사 노만경)는 정부가 "한국종단송유관 관리를 소홀해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에 든 496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대한송유관공사와 7년간 관리를 담당한 SK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이 사건 송유관의 폐쇄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사가 관리를 하던 2000년과 2005년 토지 일부를 오염이 있었다"며 "공사는 정부에 비용의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유관이 30년 이상 경과된 점과 전적으로 공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은 20%가 타당하다"며 "공사는 국가에 25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7년간 관리를 담당했던 SK에는 손해배상채권 시효가 소멸됐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1970년 주한미군은 경북 포항에서 경기도 의정부저유소까지 연결하는 총 길이 452㎞의 '한국종단송유관'을 만들어 운영하다, 1992년 유류를 무상으로 수송 받는 조건으로 송유관을 한국 정부에 이양했다.

정부는 1992~1999년 SK, 1999년 이후 송유관공사에 관리·위탁을 맡기다 2005년 이 송유관을 '남북종단송유관'으로 대체하면서 대부분 폐쇄했다.

이후 폐쇄된 7개 저유시설 부지의 기름 유출 등 오염이 발생하자 정보는 SK와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496억60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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