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2일 담뱃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박모(51)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박씨는 이날 오전 2시15분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모 아파트 16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복도에서 만난 이웃 주민 윤모(59)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뱃불이 없다고 말하는 윤씨의 태도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정철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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