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한 조카를 어린 나이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피고인의 추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반항할 수 없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기 위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교수, 친구 등을 만나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음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극심해졌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회 담임목사인 김씨는 1997년 이종사촌으로부터 딸 A(당시 6세)씨를 호적에 올려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양했다.
평소 교회 담임목사 및 사회공동체 운영으로 주변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김씨는 A씨가 초등학교 2년인 1999년부터 일주일에 2~3차례에 걸쳐 습관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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