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홍콩 법인인 P사 대표 문모씨와 맺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주가조작을 위한 것으로 그 자체가 무효"라며 "회사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국내1호 벤처캐피탈인 KTIC홀딩스의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채업자의 돈을 빌리면서 홀딩스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자금 3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계열사 주가조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현금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 회사 측에 54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서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금액이 540억원이 아닌 14억원 정도에 그치고,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상환하거나 회복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줄여줬다. 이후 서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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