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옆칸에서 기다리다 여성이 들어오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올 5월까지 모두 62회에 걸쳐 1297장의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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