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 로비스트 윤여성 첫 공판 "금품수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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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 로비스트 윤여성 첫 공판 "금품수수 인정"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7.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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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부산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창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씨가 첫 공판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여성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윤씨 변호인은 "하지만 윤씨가 받은 돈은 배임이 아닌 중개수수료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부산저축은행측 역시 이 돈을 중개수수료로 여기고 양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돈의 성격을 따지기 위해서는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 며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M시행사 김모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윤씨와 함께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SPC인 효성도시개발의 대표 장모(49)씨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씨는 "공소사실에 모두 인정한다"며 "증인채택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분리해 윤씨는 내달 12일 오후 3시30분에 증인심문을, 장씨는 19일 오후 5시30분에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윤씨가 이 은행이 차명으로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효성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7일 윤씨가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부산저축은행그룹 SPC인 효성도시개발㈜ 대표 장모씨와 짜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하고 사업권을 판 경쟁 시행사로부터 1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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