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여성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윤씨 변호인은 "하지만 윤씨가 받은 돈은 배임이 아닌 중개수수료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부산저축은행측 역시 이 돈을 중개수수료로 여기고 양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돈의 성격을 따지기 위해서는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 며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M시행사 김모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분리해 윤씨는 내달 12일 오후 3시30분에 증인심문을, 장씨는 19일 오후 5시30분에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윤씨가 이 은행이 차명으로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효성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7일 윤씨가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부산저축은행그룹 SPC인 효성도시개발㈜ 대표 장모씨와 짜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하고 사업권을 판 경쟁 시행사로부터 1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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